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 모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행사 등에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군수 측은 포럼 초청으로 군수가 참여했지만, 군수는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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