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관여”…인력업체직원 증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2시 48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계약직 채용 단계부터 KT가 이미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 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 모 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 씨는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상 KT 등 회사에서 자격 요건을 제시해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이미 갖고 있는 인력풀이나 새로 공고를 올려, 받은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 딸은 따로 인재풀이나 자료로 관리한 인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내가 관리자였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고 회사 양식에 맞추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이력서를 보내 ‘양식에 맞춰 달라’, ‘인적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앞서 김 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신 씨는 이와 관련해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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