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7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달 3일 첫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몸이 아프다”며 조기 귀가했다. 총 7차례 출석에도 정 교수가 장시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앞서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힘을 얻고, 여권의 검찰 압박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