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 감형… 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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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신설된 이후 이를 적용해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세월호 참사#이정현#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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