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5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무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석채 회장의 실형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 방해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하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대답을 마친 김 의원은 법원 1층 출입구로 발길을 옮겼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았다.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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