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해 82조원을 넘어섰지만 63만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4일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일자리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82조8203억원으로 올해 72조5148억원보다 14.2%(10조305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2019년도 예산 증가율(14.8%)보다는 0.6%포인트 감소했지만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9.3%)은 물론 보건·복지·일자리 예산 총 증가율(12.8%)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크게 ▲기초생활 ▲보건의료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1% 삭감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올해 11.7%에 이어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큰 폭인 12.5% 증가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예산은 13조993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2% 늘어났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복지부 소관 예산이 12조261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 증가한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는 2.5%,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는 22.8%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했으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를 약 63만가구로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부양비를 지급한다고 간주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6만여명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020년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반드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폐지가 어렵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기준 중위소득의 300% 수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작성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기본계획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전 철폐하는 로드맵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예산 확대”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식이 명확한 한계가 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인 관리 등 적극적 수단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데이터 플랫폼, 제약산업 육성,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바이오헬스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의료산업화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예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성되고 확대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육분야 예산은 2019년 예산 5조6697억원 대비 1371억원(2.4%) 증가한 5조8069억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산적한 개선과제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분야 예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실집행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해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대상 아동의 연령대 상향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 취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예산 집행도 주문했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6조5887억원이 편성됐으나 대부분 기초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에 따른 문제가 신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와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 수준은 예년과 다름없는 등 예산상으로는 실제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제도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아무리 모델개발을 위한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선도사업 지역이라도 유의미하게 돌봄이나 지원체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사회서비스원 역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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