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 ‘긴다리비틀개미’ 대량 발견…생태계 교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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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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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 서구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긴다리비틀개미’가 대량으로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5일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긴급 방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체 수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다.

이들 개미는 2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수입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포착됐다. 사업장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신고했다. 생태원은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다. 따라서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방역 당국은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75개 설치했다. 또 검역본부에 의뢰해 훈증 소독 조치했다.

이번 주는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다. 다만, 농업 지역,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긴다리비틀개미는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따라서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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