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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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7시 20분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정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고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또한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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