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결합심사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 시간)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 4월부터 EU 사전심사 절차를 밟아 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 기업결합심사는 2단계로 나뉘는데 이번과 같은 대규모 사안은 2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에 주로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집중돼 있는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 국가로 EU 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는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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