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5시경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군인들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왔다.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옥순 할머니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와서 공식 사죄를 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그동안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올 5월 재판 진행 관련 통지서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뒤에야 재판을 진행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의 금전 배상뿐 아니라 인간 존엄의 가치와 자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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