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는 세제 섞은 사료를 고양이에게 주려했으나 반응이 없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체로 동물 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구형됐던 것과 비교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만큼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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