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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靑비서관 2심도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2 16:13
2019년 11월 22일 16시 13분
입력
2019-11-22 16:03
2019년 11월 2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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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4000만 원에서 2억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 고문으로 활동하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 급여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과 같이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정한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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