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63% 찬성” 시행 권고… 교육청 “내년 2월경 종합판단”
“사교육 줄이는 효과 없어” 비판론… “시민참여단 대표성 부족”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6일 서울 지역 학원의 일요일 강제 휴무를 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에 발표되는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침해 논란과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교생 66명과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차례 토론을 거쳤다. 최종 논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62.6%(107명)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32.7%(56명), 의견 표명 유보는 4.7%(8명)였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건강·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이 60.7%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55.4%)를 많이 꼽았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교생 모두’(39.8%), 교과별로는 ‘예체능을 빼고 일반교과만’(58.5%)을 선택한 참여단이 많았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무작위로 추출한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59.6%로 반대(25.1%)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결과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경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 하지만 2017년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이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전국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어느 한 지역에서만 국한해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다. 무엇보다 실효성 논란이 크다. 일요일에 학원이 문을 닫아도 과외를 받으면 되고,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주변 지역 학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토론회나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 여론조사에선 ‘학원 일요휴무제가 도입돼도 온라인 강좌나 개인과외로 일요일 사교육이 계속될 것’이란 응답자가 80% 이상이었다.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학부모도 82.1%에 달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공교육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개인의 선택권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이며, 대중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순 없는 영역”이라며 “대표성 있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