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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로배구 한전 ‘샐러리캡 위반’ 벌금 징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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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03:00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9-11-28 03:00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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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합산 연봉(샐러리캡·남자부 기준 26억 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에 부족분의 100%인 3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점은 신인선수 등록 마감일인 10월 31일이다. 한국전력은 당시까지 샐러리캡 57.5%인 14억9500만 원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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