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다.”(검찰)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변호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주소를 말했다. 이어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향후 재판에 임할 계획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있는 김 전 장관이 나서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정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차별해 특혜를 제공한 일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사발령) 전에 전화해 사전권유한 건 인사발령과는 무관한, 그냥 있었던 일이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 측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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