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라며 “한가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올해 7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긴급 체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제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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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32:03
그게 사법개혁이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가감없이 수사하는 지금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다. 오직 아직도 안면(또는 전관)변호사와 아삼육이 되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법원과 판사가 개혁, 혁신의 대상이다.
2019-12-05 12:33:31
변호사 결탁 가능성 90%의 재판 아닌 개판.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혁신이 급선무다. 집행유예 요건을 엄격히 해 법제화 하거나, 안면재판 한 게 발각된 판사 년놈은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
2019-12-05 15:17:47
며칠 전, 여성 46%가 뭘 봤다고 선동하더니, 이 판결이 나오고. 총선 앞두고 페미들 선동하기 위한 시동 거는 것 같다. 민식이 엄마도 아동단체가 아니라 페미단체랑 기자회견하고, 이제, 두고 봐라. 슬슬 페미단체들 정치이슈화해서 들고 나오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