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청 교수 숨지자 대금 가로채… 고가 아파트 중도금 등에 30억 써
검찰, 60대 제자 구속 기소
스승 소유의 김환기 화백(1913∼1974) 작품을 맡아뒀다가 스승이 숨지자 이를 유가족 몰래 팔아 40억 원을 챙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 화백의 또 다른 작품 ‘우주(Universe 5-IV-71 #200)’는 지난달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8800만 홍콩달러(약 133억 원)에 낙찰됐다.
10일 미술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한 대학 A 교수가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10-Ⅴ-73 #314)’을 팔아 40억 원을 챙긴 60대 김모 씨를 올 8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숨지기 전 제자인 김 씨에게 “내가 가진 김 화백의 작품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수가 지난해 말 숨지자 김 씨는 미술품 딜러를 통해 ‘산울림’을 팔아 거래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A 교수의 유족들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A 교수가 40년 넘게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림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유족들은 미술 시장에 “김 화백의 작품 ‘10-Ⅴ-73 #314’를 사겠다”는 소문을 냈다. 그러자 그림을 50억여 원에 팔겠다는 B 씨가 나타났다. 유족 측이 B 씨와 직접 만나 작품을 확인해 보니 한눈에 봐도 A 교수가 소장했던 작품과 같았다. 작품 뒷면에 적힌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작품명도 일치했다. 이 작품명은 1973년 5월 10일부터 이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다. 김 화백은 이 작품과 관련해 1973년 5월 10일 일기에 “가로 147.5cm, 세로 100cm 크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A 교수가 소유했던 그림과 B 씨가 시장에 내놓은 그림이 일치하는 정황을 확인한 유족 측은 올 6월 “그림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에게 작품을 알선했다고 하는 미술품 딜러 C 씨를 추적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나를 통해 김 화백의 산울림을 40억 원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 거래 계약서에도 김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수가 나에게 그림을 가지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교수 측 관계자들을 통해 “(김 씨에게) 그림을 준 적이 없고 처분 의뢰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교수는 김 화백으로부터 이 작품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한 뒤 그의 계좌를 추적해 김 화백의 작품을 판 돈 40억 원 중 30억 원 가까이를 개인 빚을 갚고 고가의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는 데 쓴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8월 초 김 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10억여 원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한 뒤 그를 검찰에 넘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