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속 내년 예산안 통과]
16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등도 처리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날,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 이름을 딴 법이 통과됐다고 화면에 뜨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김태양 씨도 두 손을 모으고 법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여야는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해 비쟁점 민생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세 차례 연기하며 19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결국 16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으로 함께 논의됐던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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