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제 소신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중 스쿨존의 CCTV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그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특가법 개정안을 표결한 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유일한 반대 1명은 강 의원이었지만, 같은당 홍철호 의원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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