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케이뱅크도 KT가 주도하는 5000억 원 안팎의 자본 확충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는데, 현재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관련 법 위반으로 대주주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KT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케이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 투입할 자본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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