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부터 괴롭혀 온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30인분 주문한 20대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21시 04분


고교 시절부터 한 학생을 괴롭혀 온 20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거짓 주문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문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거짓 주문을 한 20대들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10시 47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 주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3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하셨다”고 주장했다. 영수증 배달요청사항에는 ‘아드님 000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20대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단 결제는 하시겠지만 ‘강정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 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만 남기고 돌아왔다”면서 “오후 6시에 주문하셔서 해당 닭강정 판매는 불가능해졌다. 커뮤니티 회원님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매장을 찾아 주시라”고 게시판에 알렸다. 또 A 씨는 “그 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2시경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가 도움을 주겠다며 연락했지만 A 씨는 이를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피해금액이 적고 업무 방해 내용도 단순해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결제 내역은 카드사에 연락해 강제 취소했고 가해자들은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 씨는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A 씨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었으나 ‘매주 수요일은 정기 휴무’라는 내용만 통화 연결음 중에 들렸고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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