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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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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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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