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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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 3년9개월만에 각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이 헌법소원 심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의 판단이므로 (일본) 정부로서의 판단은 삼가고 있다.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한일 위안부 합의#헌법소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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