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매립지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간 반입량을 점검해 위반할 경우 5일 동안 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후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64개 시군구(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에서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5년 8월보다 9개월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음식 소비 증가로 포장재 사용이 많아지면서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총량제 시행과 함께 대체매립지 건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입총량제로 줄여야 하는 연간 폐기물 양은 서울시 3만1000t, 경기 3만6000t, 인천시 1만1000t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초단체별로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해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100% 증액 부과한다. 서울시는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가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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