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1.43배인 0.114g/km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부터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EU와 동등한 0.75g/kWh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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