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배출기준 새해부터 EU 수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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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1.43배인 0.114g/km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부터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EU와 동등한 0.75g/kWh로 강화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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