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 40만원→54만원 인상…영창제도 폐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0시 06분


국방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서 개선안 발표
패딩형 동계점퍼 전체 병사에 지급, 컴뱃셔츠도 보급돼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 인상
영창제도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시작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40만원대에서 54만원대로 인상되는 등 군 장병 복지가 개선된다. 이 밖에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이 33% 인상된다.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으로,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사 봉급을 올릴 예정이다.

2022년이 되면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3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까지 오른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된다. 기능성 원단을 적용해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도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액 역시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한다. 이로써 입대 준비가 수월해진다.

또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등까지 확대된다.

방위산업 원가구조가 개선된다.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한다. 또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게재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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