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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첫 주말부터…충청·호남 일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3 18:33
2020년 1월 3일 18시 33분
입력
2020-01-03 18:31
2020년 1월 3일 18시 3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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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인해 롯데월드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 등 희뿌옇게 보인다. 동아일보 DB
올해 첫 주말인 4일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시도는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또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50㎍/㎥ 초과(오전 0∼오후 4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오전 0시∼오후 4시)+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상 등의 경우 내려진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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