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이수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의 사표를 수리한다. 이 부장판사는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했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여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중립성 훼손 시비를 막기 위해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올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총선 인재 영입 대상으로 이 부장판사를 거론했다. 현직 법관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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