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높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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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목적땐 최대 2500만원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수정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기소된 선거사범에게는 벌금 1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던 기존 상한을 2500만 원까지로 올렸다. 후보자 일반매수 선거사범의 경우엔 벌금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정당 후보자 추천 매수 선거사범은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투표자 등 매수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 기준을 바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4·15총선#선거범죄#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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