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며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 제보만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익명 신고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할 방침이다.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6000만 원 증액됐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8년 1건 330만 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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