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가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자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통일부는 주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방북을 허가해왔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에 방북 승인을 위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 이에 초청장이 아닌 비자만으로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를 허용할 경우 우선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개별 관광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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