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과 아우디 측이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900여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1299명이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가 연대해 차량 소유자 979명에게 1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는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하고도 이 사건 차량이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다”며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제조사 등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이 없는 모델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원고 320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에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는 연대해 차량 소유자 2480명에게 1대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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