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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