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이라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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