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한데도 거짓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수면제)이 검출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한 번 찔렀다고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수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 의견을 종합하면 고의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재판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요청 등에 따라 최후진술은 다음 달 10일 공판으로 연기됐으며 이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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