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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하자마자 또 사기…法, 4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1 13:58
2020년 1월 21일 13시 58분
입력
2020-01-21 13:57
2020년 1월 2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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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기죄로 5년의 수감생활을 한 뒤 6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출소 6개월 만인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가 음식점 업주, 종업원 등 7명을 상대로 거짓 투자를 유도해 약 2억7000만원을 챙겼다.
이 씨는 증권사나 대기업 임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업적인 수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6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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