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으로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가 장모 씨가 지난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 원에 낙찰 받아 7개월 만에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장 씨는 부지 매입 계약 후 같은해 5월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현대화사업’을 청주시에 제안했고, 8월 초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곽 의원은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 씨는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매입 후 약 7개월만에 투자금의 14.5배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20년간 버스터미널로만 사용된다는 용도지정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하지 않았고 가격 역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장 씨와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고 강조하며 장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장 씨가 문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 역시 장씨의 특혜 의혹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아무문제 없다고 ‘불문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청와대 등 외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곽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청와대 관여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과 장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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