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무료 콘텐츠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과 부가세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업계 관행’인 점을 강조했다가 빈축을 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사실 확인에 나선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한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의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이용요금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런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 5항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항의 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시장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제 정보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치면 이용자가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해지가 용이하며 월 이용료가 비교적 적어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월단위 환불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달간 무료 사용 기간 자체가 충분히 시험해보고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유료 전환 직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용료를 거짓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소비자라면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리인으로 나선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대법원 판단 수준은 민사시장에 다른 사업자 요건과 비교해 판단하라고 요구한다”며 “우리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인지 증명돼야 하고 업계 관행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제재에 대해 특히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료 전환 과정에 대한 구글 측의 해명만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수용’했다.
허욱 위원은 “이 안건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 관련 중대한 시정조치”라며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함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상임위원)도 “앞으로 관련 사업을 할 때 업계 관행보다는 이용자·소비자 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논의 막판에 월 이용료에 부가세를 빼고 알린 것을 ‘거짓고지’가 아닌 ‘미고지’로 정정했다. 초기 가입화면에 ‘부가세 별도’라는 것이 있지만 이용자 이메일을 통해 알릴 때는 이 문구가 없는 것이 ‘거짓’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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