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감찰직에 공모했지만 불발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보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으로서, 검찰 내부인으로서 가기로 작심한 길을 기운내고 계속 가보겠다”며 “감찰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고발과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한 감찰 요청 등 고장난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많으니 계속 궁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 간부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들은 모두 교체됐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 1·2과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북 글에서 지난 18일 밤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상급자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문서위조 사건을 덮었던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가 검사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 수리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숱한 간부들과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저로서는 상가집 결례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제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소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등기 발송해 23일 중앙지검에 접수됐다”며 “‘유재수가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형사고발을 당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장 내용은 제 고발사건들과 너무도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돡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이 2015년 남부 성폭력 감찰 중단 관련 제 고발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더 이상 뭉개지 못하도록 매의 눈으로 검찰을 함께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24일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검찰을 떠나게 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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