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우한 폐렴 우려자로 지목된 A 씨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가 전날 SNS 메시지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한 경찰서 내부에서 1차 보고된 뒤, 지방청에 2차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초 유출자를 찾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부산대 병원에 격리돼 우한 폐렴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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