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교안 제재 발언, 전권 준다던 말과 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1일 03시 00분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 반발
“공관위 잘못된 결정, 누가 판단하나… 공천 맘에 안들면 제재한단 뜻 같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공천은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황 대표가 공관위에 ‘소신 공천’과 ‘전권’을 약속한 만큼 당 대표 개입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그 자체가 (황 대표가) ‘공관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말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공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공천을 하면 당 지도부가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공관위 첫 회의가 열린 23일에도 공개 발언을 통해 “공천 업무와 관련해 황 대표를 비롯해 당은 손을 떼 달라”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걸 공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해 (최고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공관위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당헌에 공관위 결정 사안을 최고위원회가 비토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을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헌 78조에 따르면 공관위 의결 사항이 최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공관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최고위가 따르도록 돼 있다.

황 대표의 이런 발언은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주장하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당내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물갈이 지역 0순위로 거론되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자주 회동을 갖고 공관위와 황 대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공천관리위원회#이석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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