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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선고 또 연기…변론재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4 15:50
2020년 2월 4일 15시 50분
입력
2020-02-04 15:50
2020년 2월 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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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기…"추가 고려할 요소 있다" 설명
재판부 "대법 김기춘 사건 법리해석 감안해야"
1심, 남재준에 무죄…국정원 차장 등에는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재판부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오늘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사건은 지난해 1월 항소심으로 넘어왔고,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같은 해 12월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연기해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또 한차례 선고를 미뤘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날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해석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쟁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의무나 책무, 권한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담고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을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사건의 선고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도, 상고 이유서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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