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0만원’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5일부터 집중단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5일 12시 09분


보따리상 대량반출도 차단…개인 300개 이하로 제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줬다'는 보도는 '거짓'

정부가 설 명절 전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 100장을 7배 비싼 30만원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엄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인도적 차원의 500만달러 규모 구호물품도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1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5일 0시를 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활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자기가 사용할 마스크는 200만원 이하 300개, 간이수출신고 땐 200만원 이하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에선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등이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될 때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5개월 이내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공급 및 출고, 수출입의 조절, 운송·보관 또는 양도,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 개선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인 N95나 이와 비슷한 KF94를 써야 하는지, KF80 이상이면 충분한지 등을 두고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서도 정리할 계획이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떠한 종류를 사용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오후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정리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중수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중국유학총교우회, 중국우한대총동문회)의 자발적 모금 활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500만달러 규모 대중국 긴급 지원 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다.

중수본은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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