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김종·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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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8)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장시호(41)씨,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최씨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 안 전 수석이 KT 측에 재촉했다는 점,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장씨의 경우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차 전 단장과 장씨, 김 전 차관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등 형이 확정됐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렸던 인물이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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