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빌린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해당 업체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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