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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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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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지원한다.

김 차관은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따.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받는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13만원의 상한이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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