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4·15 총선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적을 옮겨 대표로 추대됐으며 조훈현 의원과 김성찬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향했다. 또 이날 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선관위는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당’이란 이름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에 공문을 통해 ‘국민당’ 당명이 기존 등록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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