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량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 411만 장을 사재기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 물량은 국내 일일 마스크 최대 생산량(약 1000만 장)의 41%에 달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 한 유통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가 73억 원 상당의 마스크 411만 장을 사들였다.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은 약 44만 장.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구매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물량을 대폭 축소해 신고하거나 수출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던 사람들도 대거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은 이달 6∼12일 마스크 불법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72건 총 73만 장의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10만 장에 대해서는 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통관대행업자 한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11만 장만 세관에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 씨는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산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신고 없이 반출하려 했다. 중국인 C 씨는 마스크 1만 장을 기존 상자에서 다른 상자에 넣고 재포장하는 ‘박스갈이’를 시도했다가 서울세관 조사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짝퉁 제품’을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D 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 장에 ‘KF94’ 표시를 해 수출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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