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3일 이틀째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이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신고 기준 5000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를 전면 불허한다고 공표했으나 범투본은 22일에 이어 이날도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도심 내 집회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매달려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전 목사는 “야외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준다. 다음에도 예배 오시라”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어린 경찰을 투입시켜서 장난치는데, 당신들이 울산시장 불법 선거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열릴 예정인 전 목사의 영장실질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목사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위반이냐”며 “날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의 도심집회 불허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를 연 범투본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집회들에 대해 집회영상 등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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