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임기 종료…코로나19 우려 퇴임식 생략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일 14시 50분


2014년 3월 취임…6년 임기 끝마쳐
코로나19 우려로 퇴임식 행사 취소
양심적 병역거부 등 재판 소수의견

법원 내 완고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별도의 퇴임식을 갖지 않고, 임기를 마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오는 3일 오전 대법원에서 간소하게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퇴임식 생략은 조 대법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으로, 퇴임사 또한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 대법관은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만 간략히 송별 인사를 나누고, 지난 2014년 3월4일 취임한 지 약 6년 만에 임기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난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조 대법관은 평소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안팎에서 그를 두고 ‘완고하다’는 평을 내릴 정도로 엄격한 원칙론자로 평가받지만,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는 과감한 반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증거 제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비서실 및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다”며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심을 맡은 사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뚜렛증후군(틱 장애)’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조 대법관의 후임은 노태악(58·16기) 신임 대법관이 맡는다. 노 대법관은 오는 4일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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